노무상담
퇴사 일자에 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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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동동
2023-08-30 14:26
2
6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31일자로 퇴사 입니다
31일날 보건 휴가 사용하면 상여금 못받을 까요?
만근자 기준으로 상여금 발생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52
보건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규 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검동동
    2023-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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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휴가가 무급이면 만근 조건인 상여금은 없나요?

  • KA_36353**5
    2023-08-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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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정확해요 저도 퇴사예정일에 일이생겨 유급휴가 한달전 미리 적어 냈었는데 암말 없다가 퇴사전날에 무조건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날이라고 퇴사날짜 변경해버리더라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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