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일자에 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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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동동
2023-08-30 14: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31일자로 퇴사 입니다
31일날 보건 휴가 사용하면 상여금 못받을 까요?
만근자 기준으로 상여금 발생된다고 하더라구요
31일날 보건 휴가 사용하면 상여금 못받을 까요?
만근자 기준으로 상여금 발생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52
보건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규 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내규 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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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건휴가가 무급이면 만근 조건인 상여금은 없나요?
회사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정확해요 저도 퇴사예정일에 일이생겨 유급휴가 한달전 미리 적어 냈었는데 암말 없다가 퇴사전날에 무조건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날이라고 퇴사날짜 변경해버리더라구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