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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anic**4
2023-08-30 13: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18, 19, 20, 22, 23, 24(금,토,일,화,수,목)
총 6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금토일은 오후 8시반까지 근무
화수목은 8시까지 근무
일급이 11만원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6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금토일은 오후 8시반까지 근무
화수목은 8시까지 근무
일급이 11만원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51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정 근로일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해당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정 근로일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해당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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