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015**3
2023-08-29 21: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년5개월동안 알바를 하면서
60시간 이상 일 한 달이 11달 밖에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5개월동안 알바를 하면서
60시간 이상 일 한 달이 11달 밖에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37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말씀해주신 조건이라면 퇴직금 발생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