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근로계약서 재 작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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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85**6
2023-08-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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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소득세를 때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근무를 하고 정직원 제의를 받지 못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8개월이지난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23년12월 증빙서류를 요구한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는데 이전 계약서와 상의하게 다릅니다. ( 근무기간12월만 작성되어있음, 계약금항목 추가해 ***만원으로 표시되어있음, 식대가미지급으로변경, 근무조건시간변경 등 ) 많은항목이 변경되어있는데요.

서류에 싸인해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36
서류에 싸인을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프로 사업소득세를 제하였다면, 먼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인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됐던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작성을 요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굳이 응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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