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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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ion4**9
2023-08-29 23: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없이 주 15시간 이상, 프리랜서 3.3%를 제한 금액을 받고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일방적인 스케줄 변동 등을 이유로 다툰 끝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했고, 주겠다고 계산서를 보내왔기에 기다렸는데 언제 지급하려는건지 연락이 없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었고(이것도 원래 5일이었던 것을 한마디 말 없이 미루어서 화가 났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뒤 14일 이내로만 주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제 ‘언제 지급 예정이냐’고 보낸 문자조차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일방적인 스케줄 변동 등을 이유로 다툰 끝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했고, 주겠다고 계산서를 보내왔기에 기다렸는데 언제 지급하려는건지 연락이 없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었고(이것도 원래 5일이었던 것을 한마디 말 없이 미루어서 화가 났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뒤 14일 이내로만 주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제 ‘언제 지급 예정이냐’고 보낸 문자조차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40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지급청구가능합니다.
3.3프로의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다면, 먼저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후라야 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3프로의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다면, 먼저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후라야 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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