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수습기간 90% 지급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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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zunni**6
2023-08-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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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습기간 월급의 90프로로 계산
2,200,000원-≫1,980,000원
8월이 31일이니까 31로 나누면
63,870원x근무7일=447,096원
9월6일 지급

이라고요.

너무 힘들고 저랑 맞지않아 7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무지의 근무 시간은 주6일이며 평일은 9시간, 주말은 10시간 근무입니다
평일 6일-≫9시간 근무, 주말 하루-≫10시간 근무 했는데
본인들이 책정한 월급이 220만원이라며 저렇게 계산해서 제가 일주일 일한게 44만원이라네요
면접때 수습기간이 2주라는 말은 했는데 수습기간 급여는 정상지급이라했고 수습중에 퇴사하면 90% 지급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었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수습기간 90% 지급한다는 말도 아예 하지않아놓고 저렇게 계산해버리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지,
수습기간중에도 월급은 똑같이 준다는 말만 했었고 수습기간은 90%만 지급한다는 말을 미리 한 적이 없는데 적용이 되는지,
그냥 저 계산이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제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땐 총 61만5천원 정도로 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35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90%로만 감액적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명시 및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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