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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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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80**0
2023-08-29 18: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한달 만근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번주에 사정이 생겨 결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결근을 했으니 이번달에는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에 주휴수당이 없는 것인 가요?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에 주휴수당이 없는 것인 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33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인점을 다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따라서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인점을 다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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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받는다고 했으나 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사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준수한다고 했으나 사업장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했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주에 개근을 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궁금증 유발: 개근을 했었지만 딱 하루만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인 것은 출근했다는 것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된다는거 명심해야합니다.) 2. 평일에 공휴일(3.1절,추석등등)이 있는데 특근수당안준다고 나오지말라고 했고 남은 출근일을 다채웠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사장님 생각이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나오지 말라는 것과 당연히 근로자가 쉬어야하는것 둘다 인정사실이 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제가 23년2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해외용무가 있어서 다녀온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계약해지시키고 다시갔다오면 다시쓰자고 머리를 쓰는 얇박한 속임수와 제대로 주휴수당과 식사비용을 지급을 안한 업체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들은 이야기 입니다. 위와 사실같이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으신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셔야지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확인후 연락준다고하오니 모두들 출근부 관련된 서류 지참하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덕 사장은 물러가고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하것은 과거에 하는 행동이므로 모두들 이겨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