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살해협박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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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99**4
2023-08-29 16:21
2
47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바 알바를 약 한달간 하였는데
돈을 이체하고는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않으면 칼로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않고 차단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도가 넘는 성적 희롱과 추행이 있었고 담당 실장은 이를 보고도 무시하여서 아무런 제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돈을 돌려달라며 요구했고 돈을 돌려주었는데
그 손님이 오랜 단골이란 이유로 결국 해고당했네요 ..
실장은 오히려 왜 안잤냐며 저를 꾸짖더군요

살해협박한 손님을 처벌할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26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해당 실장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 손님에게서 살해 협박 등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조치하셔야 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4648**5
    2023-08-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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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 yunhe**e
    2023-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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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신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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