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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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속오레오
2023-08-29 16: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일해야 급여지급된다해서 3일 후 퇴사하고
급여 관련해서 전화했더니 신분증 앞면 사진을 요구하는데 신분증 보내도 되나요??
급여 관련해서 전화했더니 신분증 앞면 사진을 요구하는데 신분증 보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30
신분증을 요구하는이유는 아마도,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같은 고용산재 가입을 이유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증 제출은 하되, 사전에 사업주측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분증 제출은 하되, 사전에 사업주측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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