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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6**3
2023-08-29 13: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0,000원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알바 시작한지 1년이 되어서 사장님께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받고 싶다고 했더니 퇴직소득세를 34%공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제가 4대보험을 들지않고 3.3% 소득세는 사장님이 내고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입사할때 사장님이 세금내주고 시급만원 준다고해서 그런줄만 알았고 프리랜서로 되는거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1. 프리랜서로 되어있으면 퇴직소득을 34% 내야되나요?
2. 1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않았는데 지금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그것땜에 퇴직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4.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퇴지금과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수 있나요?
5 정상적으로.퇴직금세금은 몇% 떼야 맞는건가요?
알바 시작한지 1년이 되어서 사장님께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받고 싶다고 했더니 퇴직소득세를 34%공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제가 4대보험을 들지않고 3.3% 소득세는 사장님이 내고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입사할때 사장님이 세금내주고 시급만원 준다고해서 그런줄만 알았고 프리랜서로 되는거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1. 프리랜서로 되어있으면 퇴직소득을 34% 내야되나요?
2. 1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않았는데 지금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그것땜에 퇴직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4.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퇴지금과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수 있나요?
5 정상적으로.퇴직금세금은 몇% 떼야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3:11
일단, 퇴직금 중도정산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3.3프로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시, 퇴직소득세는 34프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3.3프로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시, 퇴직소득세는 34프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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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적으로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받는다고 했으나 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사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준수한다고 했으나 사업장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했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주에 개근을 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궁금증 유발: 개근을 했었지만 딱 하루만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인 것은 출근했다는 것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된다는거 명심해야합니다.) 2. 평일에 공휴일(3.1절,추석등등)이 있는데 특근수당안준다고 나오지말라고 했고 남은 출근일을 다채웠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사장님 생각이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나오지 말라는 것과 당연히 근로자가 쉬어야하는것 둘다 인정사실이 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제가 23년2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해외용무가 있어서 다녀온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계약해지시키고 다시갔다오면 다시쓰자고 머리를 쓰는 얇박한 속임수와 제대로 주휴수당과 식사비용을 지급을 안한 업체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들은 이야기 입니다. 위와 사실같이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으신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셔야지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확인후 연락준다고하오니 모두들 출근부 관련된 서류 지참하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덕 사장은 물러가고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하것은 과거에 하는 행동이므로 모두들 이겨내봅시다. 1년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 이의제기할수있으니 진정서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유는 도와드리지못해서 죄송합니다.
4대보험을 안든것 자체가..위법입니다. 몇인 근로자인가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5년미만은 근로연수 x 30만원 입니다. 즉 3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국세청에서 이부분을 표기 했습니다. 사장이 법적으로 따지니 법으로 가시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그건 고용주가 불이익 받아요. 이참에 법으로 칼춤 한번 추시죠? 좋은 경험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