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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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64**8
2023-08-29 1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도 밀리고 사장님이랑 영락도 안 닿을땐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9 13:08
노동청에 찾아가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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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락
사장을 꼭 찾아서 죽기을 각오하고 덤비세요
노동청에 연락하고 사정 설명하세요. 저렇게 연락을 피하는건 안줄려고 그러는거에요. 진정을 넣는 절차를 밟고 노동청에선 추후에 검찰에 고용주를 고발할수도 있는데요 ( 벌금 또는 징역형이라 이때 내용증명 출두명령 날라오면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 노동청에서 주라고 한다고 바로주는 고용주는 거의없어요 )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임금이 일시불로 입금이 되어야 합의를 하시는거 잊지마세요. 임금 나눠서 준다는말로 속이고 합의서 쓰자는데 그거 속지마세요. 일시불 또는 완전한 지급이 되어야 합의서 써주는겁니다.
노동청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