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에 알바급여 못 받아도 권리주장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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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22**7
2023-08-29 0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7월17일부터 새벽 2시간 3.5톤 냉장차로 도시락 배송으로 면접없이 새벽에 나올수 있냐고 해서 바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7월17일~22일까지는 수습으로 사장(차주)과 같이 일을 하였고 7월24일부터 8월2일까지는 제가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3.5톤에 공장에서 만든 도시락,삼각김밥,햄버거를 물류센타에 2회 배송하는 업무였습니다.
공고에는 2시간 30분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숙달시 2.5시간일지는 모르나 제 생각은 2회 배송시 그시간이 나올수 없슴)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문제는 8월2일에 제가 실수로 미배송건이 있었습니다.(버거 72EA)
그것 때문에 그만둔건 아니고 그날 근무후 집에 오니 체온이 체온이 38.5도와 몸이 너무 안좋아 바로 코로나 간이키드로 테스트하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건소 PCR 검사후 병원에가서 코로나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장님.15일 좋은경험 했다생각하고 급여는 오늘 사고난것으로(버거 미배송건) 대체하겠습니다.----(설명:그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나 보통 사고나면 차주가 사고건 금액의 3배를 물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전체 30만원이라면 -90만원배상한다고 함)
좋은 아르바이트 인력 구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사담이지만 급여를 한달을 잡을줄(1-30일근무를 다음달 말에 지급하는것) 몰랐습니다.
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실 급여문제로 불만이 잇었고 코로나도 물류센터에서 걸린것 같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요양보호사로써 가족케어를 하고 연로하신 모친때문에 지금도 무조건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양상 키트를 사진으로 전송햇고 다음날 보건소 PCR검사 양성 문자도 사장한테 보내고 연락은 끝입니다.(보건소에서 격리 5일 권유)
이럴경우 알바비를 못 받아도 제가 문제삼을수 없나요??(60만원정도)
다름이 아니고 7월17일부터 새벽 2시간 3.5톤 냉장차로 도시락 배송으로 면접없이 새벽에 나올수 있냐고 해서 바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7월17일~22일까지는 수습으로 사장(차주)과 같이 일을 하였고 7월24일부터 8월2일까지는 제가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3.5톤에 공장에서 만든 도시락,삼각김밥,햄버거를 물류센타에 2회 배송하는 업무였습니다.
공고에는 2시간 30분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숙달시 2.5시간일지는 모르나 제 생각은 2회 배송시 그시간이 나올수 없슴)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문제는 8월2일에 제가 실수로 미배송건이 있었습니다.(버거 72EA)
그것 때문에 그만둔건 아니고 그날 근무후 집에 오니 체온이 체온이 38.5도와 몸이 너무 안좋아 바로 코로나 간이키드로 테스트하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건소 PCR 검사후 병원에가서 코로나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장님.15일 좋은경험 했다생각하고 급여는 오늘 사고난것으로(버거 미배송건) 대체하겠습니다.----(설명:그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나 보통 사고나면 차주가 사고건 금액의 3배를 물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전체 30만원이라면 -90만원배상한다고 함)
좋은 아르바이트 인력 구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사담이지만 급여를 한달을 잡을줄(1-30일근무를 다음달 말에 지급하는것) 몰랐습니다.
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실 급여문제로 불만이 잇었고 코로나도 물류센터에서 걸린것 같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요양보호사로써 가족케어를 하고 연로하신 모친때문에 지금도 무조건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양상 키트를 사진으로 전송햇고 다음날 보건소 PCR검사 양성 문자도 사장한테 보내고 연락은 끝입니다.(보건소에서 격리 5일 권유)
이럴경우 알바비를 못 받아도 제가 문제삼을수 없나요??(60만원정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9 09:12
일한 알바비는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으나 손해액을 월급에서 차감하라고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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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고는 쳤는데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 돈은 사장님 한테 통보하면서 그걸로 대체해달라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돈은 받고싶다..?
급여 총액 얼마중 피해보상액 차감후 지급해달라고 했던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사장께 문자로 좋은경험했다 급여는 사고난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무슨 월급이요? 본인이 낮에 가족요양하고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걸린것 같고...이건 다 본인 개인 사정이고 핑계니 사장이 고려할 이유 없고요...계속 근무할 의향 있으셨음 아무리 코로나 걸렸어도 문자로 일방적 통보가 아닌 전화로 상황보고 했겠죠. 제가 사장이어도 좋은경험이라 치겠다 손해액은 월급으로 대체하겠다 ! 라고 받아 들일듯 합니다. 당연 안주죠.
이래서 공감능력이 중요하네요. 역지사지 생각해보세요. 본인사고로 미배송건 발생과 코로나 양성인데 사업주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제와서 급여를 달라니 사람이란게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이 가능한게 사람아닙니까 미배송건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급 받는 업체에 신뢰를 잃는거에요.
노동청에 연락하세요 또미배송건에 대해선 월급에서 차감하는건 위법입니다. 얄밉긴 하나 법적으로는 급여를 받을수 있고 법적으로 사장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에 관해서 증빙이 되고 그럴경우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됩니다. 근로 임금이 손해보다 더 많을경우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자새한건 노동청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