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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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ng0**8
2023-08-29 00: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수 목 금 일하고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월~금 10~7시 월급 200인데 3일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주휴수당 등등..등본과 통장사본은 보냈고 급여는 월급날 10일에 보내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월~금 10~7시 월급 200인데 3일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주휴수당 등등..등본과 통장사본은 보냈고 급여는 월급날 10일에 보내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9 09:10
별도의 급여 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3일 일한만큼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한지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한지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할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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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에 해당 되네요. 일한만큼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될것이나 그것 자체가 위법이라는것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알아야 합니다. 관례상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하나 해고 통보 과정에 피고용인의 법적 책임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청이 필요하네요
또한 해고된 상태이니 제출 했던 등본을 회수 하셔야 합니다. 업주들중에 그 등본을 개인정보 브로커들에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