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볼때랑 업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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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91**3
2023-08-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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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면접볼때 주방 보조로 근무하면된다고 근무를 했는데 실장은 홀에 나가서 노는시간이 만고 저에게 실장이 하는일을 시키고 근무를 하다 결국 퇴사했어요 사장과 실장에게 면접때랑 근무방법이 다르다 건의를 몇번 했는데 듣는둥 마는둥 하더군요 이점은 어찌 처리해야하며 3개월동안 실장직을 해왔는데 실장직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9 09:08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인공고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경우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인 사업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실장직에 해당하는 수당은 사업주가 별도로 주지 않는 이상 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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