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아도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265**9
2023-08-28 14:19
1
8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알바 하는 곳에서 제가 평일 알바 그만 두고 알아보시는 걸 신경써주시다가 평일 시간대에도 넣어주셨어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준인데…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생각 안 하시고 넣어주셨을까 싶기도 해서 못 말하겠어요ㅠㅠㅠ 그래도 주휴수당 말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사장님은 같으신데 다른 지점에서 일 했으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1지점, 2지점 알바시간 합해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불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25
1.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2. 1지점과 2지점에 있어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회계를 함께 하고(자금을 합쳐서 사용함), 인력을 함께 사용(근로자가 1지점에서 일했다가 2지점에서 일하는 등)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648**5
    2023-08-29 21:33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장님이시키신거면 달라고 해보고 안준다면 다른곳 안간다고 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