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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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71**6
2023-08-28 15:33
1
10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중순에 입사하여 이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첫날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물었는데 말만하고 바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틀 근무하고 퇴사하여 나올때 이틀 일한 임금은 주냐했더니 그렇다 하더라구요 근데 언제까지 임급지급이 완료되어야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26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질문자님과의 합의하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40497**8
    2023-08-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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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다음달 월급날에 들어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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