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주말알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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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38**6
2023-08-28 13:40
0
2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재직중입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서요.

혹시 현재 재직중인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말 파트타임 투잡은 가능한 부분일까요?

재직중인 회사에 따로 알리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르바이트가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대보험 가입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기존 회사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22
1. 4대보험은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업을 하면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만약 주말 알바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긴 하나,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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