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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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569**9
2023-08-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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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10 시간 작업 쉬는시간 밥시간 2시간 총 12시간
주 6일 근무 휴일은 평일하루
4대보험 들때랑 그냥 세금 3.3% 들때랑 다른건가요
남들 문의 보니까 무슨 연차수당 주휴수당 얘기 하던데

그냥 사장이 주6일 10시간 일하고
270만 이라고 했거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18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통상임금*8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해당월에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1년미만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통상임금* 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상기 계산법은 4대보험에 가입했든 3.3%를 공제하든 관계없이 당연 적용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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