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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63**4
2023-08-27 15: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의 갑질에 저와 맞지않아 계약서 작성후. 삼일되는날에 계약성 조항에 관두기 15일전 사람 구할때까지. 명시되어 있어 일사람 구하실때까지 해드리겠다 하였더니 그럴바엔 빨리 그만두는게 낫다하여 삼일치 일한 일당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전 갈수있는 일자리도 있었는데. 이미그곳은 사람을 구해 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하여 보상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15
사업주가 근로자가 원한 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라고 한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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