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으로 인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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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aa
2023-08-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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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17 익일지급으로 알고 출근했으나 갑자기 다음주에 알바비가 지급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해주지 않았음
해당주까지 알바비가 입금되지않아 문의하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20

퇴직하셨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을때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지난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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