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주말 알바시 4대보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anu**9
2023-08-27 14: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인인데 주말 알바할 경우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알바를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 세금공제만 하고 알바 할수는 없는건가요?
주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알바를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 세금공제만 하고 알바 할수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13
1. 3.3%공제는 사업소득세 이지 근로소득세가 아닙니다. 3.3% 공제는 세법 위반입니다.
2.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일용확인신고(일용직) 를 하여야 합니다.
2.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일용확인신고(일용직) 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