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놔주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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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18**1
2023-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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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SPC 계열 파스쿠찌에서 일한지 5개월 쯤 되었는데 너무 건강이 안좋아지고 1개월 전에는 집에서 상당히 먼 인천공항 발령까지 받고 너무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져서 금요일에는 새벽 오픈 출근하다가 지병(뇌전증) 관련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119까지 불러서 응급실까지 갔는데....당일만 쉬고 다음날 출근 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길 했는데도 당장 놔주지 않고 인원이 없다고 9/15까지 해달라더니 제가 도저히 못 버텨서 좀더 일찍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9/10, 9/11 을 얘길 합니다. 현재 한달 넘께 평일은 새벽 6시 출근 토욜은 7시까지 출근 했습니다. 처음엔 오픈 교육 때문이라 더니 이젠 사람이 부족해서 랍니다.
제발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1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 쓰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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