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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42**1
2023-08-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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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특약에 `3개월 이하로 근무할 경우 교육비를 일부 차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6월 19일부터 8월 31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점주님과 특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육비 일부 차감`이라고 적힌 교육 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교육비라고 명시되어있던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수습기간이라며 교육 기간의 10% 차감이 아닌 전체 근무 기간의 10%를 차감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알바생들은 모두 수긍했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근무한다는 조건 하에 수습기간을 둔다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 이걸 차감하는 게 진짜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11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3개월 미만 근무시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10%를 차감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를 근거로 10% 차감을 강행한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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