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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11:0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에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3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옆에 자필로 공휴일 포함과 변경 가능을 쓰라고 해서 쓰고 담당자 1장, 저 1장 나눠가졌는데. 이번주 근무표를 보니까 주4일 스케줄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자필로 변경 가능을 써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이 스케줄이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나와서 불편하고 일할 마음이 들지 않는데 교육받고 첫출근 직전인 상태에서 퇴사를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자필로 변경 가능을 써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이 스케줄이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나와서 불편하고 일할 마음이 들지 않는데 교육받고 첫출근 직전인 상태에서 퇴사를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08
1. 변경가능에 동의하셨으므로 사업주의 근무표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다만, 변경가능이라는 문구가 요일을 변경한다는 건지, 소정근로일수를 변경한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 첫출근 직전 퇴사통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 근로자의 갑작스로운 퇴사통보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알바 및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가능이라는 문구가 요일을 변경한다는 건지, 소정근로일수를 변경한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 첫출근 직전 퇴사통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 근로자의 갑작스로운 퇴사통보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알바 및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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