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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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s**a
2023-08-26 14: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장이 매장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두매장 합쳐서 근무자가 적을땐 각 한명씩, 많을땐 각 4명정도 해서 2-8명이 근무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2일 8-18 (휴게시간 x) 주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2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 매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장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 이렇게 시간대별로 근무자 수가 다른 경우에 5인이상 매장에 해당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연장수당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가 근무한 시간이 근무매장 컴퓨터에 엑셀로 저장되어있는데 이 파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사장이 매장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두매장 합쳐서 근무자가 적을땐 각 한명씩, 많을땐 각 4명정도 해서 2-8명이 근무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2일 8-18 (휴게시간 x) 주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2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 매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장수당으로 기본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 이렇게 시간대별로 근무자 수가 다른 경우에 5인이상 매장에 해당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연장수당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가 근무한 시간이 근무매장 컴퓨터에 엑셀로 저장되어있는데 이 파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05
1. 동일한 사업주가 매장 2개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두 매장이 인원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근로자가 두 매장을 오고가며 근무함), 회계 관리를 같이 하는(자금을 섞어 쓴다는 의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1에 따라 보았을때 두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동안 매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수를 다 더하고, 이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3년 7월 31일에 연차수당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소급하여 30일 동안(7월 2일~7월 31일) 매일매일 근무한 인원수를 다 더한 후, 사업장 가동일수(일요일은 가동안하고 나머지는 했다면 약26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
두 매장이 인원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근로자가 두 매장을 오고가며 근무함), 회계 관리를 같이 하는(자금을 섞어 쓴다는 의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1에 따라 보았을때 두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동안 매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수를 다 더하고, 이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3년 7월 31일에 연차수당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소급하여 30일 동안(7월 2일~7월 31일) 매일매일 근무한 인원수를 다 더한 후, 사업장 가동일수(일요일은 가동안하고 나머지는 했다면 약26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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