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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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n**7
2023-08-26 10:2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에 상사가 항상 저에게는 업무공유를 안하고 밑에 부하직원들이랑만 업무공유하고 저에게는 전달을 안해줍니다. 또 근로계약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했으며 예를 들어 제가 7시출근 오후6시퇴근인데 6시30분에 전화와서 사무실인지 물어보고 급한 일을 시켰습니다.
팀원들과 회식자리에도 저만 빼고 부르고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배분했던 업무들도 가져가서 일부러 일안시킨다음에 업무평가점수를 낮게준다고 직원들한테 말하고다녔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팀원들과 회식자리에도 저만 빼고 부르고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배분했던 업무들도 가져가서 일부러 일안시킨다음에 업무평가점수를 낮게준다고 직원들한테 말하고다녔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54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상기 3가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장 내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기 3가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장 내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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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상황을 직접 보시기에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