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등도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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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02**0
2023-08-26 10: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회사로 , 한 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 했는데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이 지점에선 그만두고 다른 지점 알바자리로 옮겨줄 수 있으니 이동하던지(강등) 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하면서 이 지점에선 그만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그 길로 퇴사 하게 되었는데
당일 통보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이 지점에선 그만두고 다른 지점 알바자리로 옮겨줄 수 있으니 이동하던지(강등) 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하면서 이 지점에선 그만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그 길로 퇴사 하게 되었는데
당일 통보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51
당시 현장 상황(서로 오고간 대화 내용 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강등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이 사업장으로는 다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강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가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 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오고간 대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강등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이 사업장으로는 다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강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가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 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오고간 대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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