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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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s**a
2023-08-26 13:36
0
20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01.23 교육 받고 29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주말 풀타임으로 주 2일 8-18 쉬는시간 없이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고, 시급 12500원에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1년간 80%이상 근무했을시, 1년이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을 채우고 2024.02.01에 퇴사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58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인 경우 해당월에 개근하였을때 1개씩 발생하여 총 12개월을 일한 경우 11개
근로기간이 1년 넘어가는 시점에 소급하여 1년동안 80%이상 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서술 내용이 사실(주 소정근무시간 20시간, 1년 이상 근무, 80%이상 개근)이라면 퇴직금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해당월마다 모두 개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4. 다만,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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