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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27**6
2023-08-26 05:44
0
3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간야간 이동 가능한 단기알바로
연중무휴로 근무는 가능하나
단 3개월이상 근무 불가.
한달쉬고 다시 리셋 후
60시간 초과전까지는 익일지급 0.9프로공제
60시간 초과후에는 10프로씩 뗀데요..;;
헐....
그럼 무슨의미가있죠?....
몇달전까지만해도 3.3프로였던데 법이바뀐건지
아님 아웃소싱업체마다 양아치짓하는건지..
주휴수당도 일급에 포함이라고하지를않나 에휴
그나마 적성에 맞아서 다니고있는데 마음 또 뜰라고하네
야간 메리트가 돈되서 하는건데 10프로씩 떼가는 알바가
어디있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49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 8일 이하 근무인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구요.

3.3%는 사업소득세 신고로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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