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248**7
2023-08-26 04:50
0
1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7/1~8/2까지 07:30~18:30(휴게 30분 빼고 10.5시간)
7/19, 20일 이틀은 빠지고, 7월은 29일동안 근무했습니다.

8/3~8/20까지 근로시간 08:30~18:30(휴게 1시간 빼고 9시간)

표준근로계약서상 월급 250만원, 근로 종료일 미작성, 소정근로시간 미작성, 근무일/휴일 미작성 입니다. 계약서 한 장 쓰고 문자로 사진 보내줬습니다.
숙소 컨테이너(무허가 불법건물), 식사 제공O

질문1 주 7일 근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주 7일째 일한 거는 1.5배로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2 주 7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하루치 가산하는 건가요?
질문3 7/19,20 일 빠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 붙나요?
질문4 근로계약서상 250만원인데, 일한 시간 대비 최저시급도 안 나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질문5 숙식제공인줄 알았는데, 일 다 끝나는 날에 숙식비 하루에 만 원씩 50만원 제한다고 합니다. 어떡하나요? 계약서 쓸 때는 말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47
1. 1. 주 7일 근무인 경우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요일) 동안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