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을 구했다고 당일 퇴근 시간때 해고 통보를 받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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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35**9
2023-08-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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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베이커리 카페에서 미들을 구한다 해서 낯 12시 부터
9시까지 구한다고 월~ 금 5일을 근무했습니다
10일 일한 날 퇴근 때 바리스타 쪽이 인원이 부족해서
예전에 일한 직원이 오기로 했다고 해고 당했습니다
서면도 퇴사 사유도 없어
면접 봤었던 주임과 항의 해서 겨우 녹취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대형 카페입니다
입사 날짜 만 기록이 있고 그만 두는 날짜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에 위생및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자 지시위반 시에는 해지 가능 )문구가 애매 합니다
일이 서툴고 배우면 된다고 응원하더니 정말 자존심상하고 마음이 크게 다쳤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정리 음료수 나르기 까지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5일 날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42
1. 5인 이상이므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을 상회하는 금품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기타 사항에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자 지시 위반 시에는 해지 가능 문구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위생 및 안전 문제를 일으켜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관리지 지시 위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근로자 과실이 있지 않는 한 해고는 어렵습니다.

3. 급여는 해고로부터 14일 이내 정산,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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