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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13**5
2023-08-25 23:23
0
1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구요
주3일 수목금 7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다하고 나서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둬야 하겠다고 한 후 그만 둔 상태예요~

수요일 7시간
목요일 8시간 (1시간 연장)
금요일 7시간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36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3일 근무후 다음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고지하셨다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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