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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13**5
2023-08-25 23: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구요
주3일 수목금 7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다하고 나서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둬야 하겠다고 한 후 그만 둔 상태예요~
수요일 7시간
목요일 8시간 (1시간 연장)
금요일 7시간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주3일 수목금 7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다하고 나서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둬야 하겠다고 한 후 그만 둔 상태예요~
수요일 7시간
목요일 8시간 (1시간 연장)
금요일 7시간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36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3일 근무후 다음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고지하셨다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3일 근무후 다음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고지하셨다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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