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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852**3
2023-08-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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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앙바몬,워크넷 등등으로 구직활동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워크넷에서 제 고용보험이 확인이 되길래 봤는데
3개월,6개월에 한번씩 제가 퇴사로 되어 있는게 확인이 되었어요...
2022년 3월에 고용보험이 되어있르면 22년 6월에 퇴사처리로 되어있고,
2022년 9월에 고용보험이 되어있으면 23년 3월에 퇴사로 되어있었네요.
저는 2023년 7월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시에 퇴직금을 일부러 안주기 위해 3,6개월에 한번씩 퇴사처리를 했던 것일까요? 진짜 알고싶어요. 무슨 일인가 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29
해당사항은 사업주 및 고용보험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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