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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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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98**6
2023-08-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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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2월 알바로 주25시간 계약
으로 근무하다 4월에4대보험 가입해서 주49시간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시간변경으로 8월부터 주29시간
근로계약서 다시작성인데 퇴직금은 12월기준인가요?
변경된 4월이나 8월이 기준일까요?
월급근로자인데 주49시간근무일때
결근한일을 근무시간으로 시급계산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맞는건가요?
월급250세전인데 하루근무빠진날 11시간* 11000계산으로 빼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6:28
1.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2022년 12월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은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결근한 경우 일할계산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며 해당주에 결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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