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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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gkgkgk1**4
2023-08-25 19: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헷갈리는게 평일에는 3~4명
주말에는 저를 제외한 4명이 근무해서 해당 사업장에는 총5명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한 서류상 회사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전국에 여러 사업체를 두고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채용 공고에는 2개월~6개월 근무자를 모집하였고 제가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단기근로자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만 적혀있고 계약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
한달을 다 채우기도 전에 정직원을 채용한다며
해고일 일주일 전에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주말에는 저를 제외한 4명이 근무해서 해당 사업장에는 총5명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한 서류상 회사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전국에 여러 사업체를 두고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채용 공고에는 2개월~6개월 근무자를 모집하였고 제가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단기근로자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만 적혀있고 계약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
한달을 다 채우기도 전에 정직원을 채용한다며
해고일 일주일 전에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35
1.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 단기근로자라 하면 근로계약서에 종료기간을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시작일만 기재되어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자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계약자에 한하여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2. 단기근로자라 하면 근로계약서에 종료기간을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시작일만 기재되어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자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계약자에 한하여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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