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kgkgkgk1**4
2023-08-25 19:10
0
28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헷갈리는게 평일에는 3~4명
주말에는 저를 제외한 4명이 근무해서 해당 사업장에는 총5명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한 서류상 회사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전국에 여러 사업체를 두고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채용 공고에는 2개월~6개월 근무자를 모집하였고 제가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단기근로자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만 적혀있고 계약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

한달을 다 채우기도 전에 정직원을 채용한다며
해고일 일주일 전에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8 15:35
1.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 단기근로자라 하면 근로계약서에 종료기간을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시작일만 기재되어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자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계약자에 한하여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