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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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67**7
2023-08-25 14:20
1
27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처음하는데 시급이 제대로 맞나 싶어서..
시급이 만원이지만 수습기간(1주일만))동안은 최저시급이라 하더군요. 일주일에 금토일 출근이고 시급으로 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하면 12000원이구요.. 일주일에 총 18시간 근무하구요.
25일에 알바비들어오는날인데 594879원이 들어왔더군요..
알바몬으로 시급계산기 돌려봐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비빼도 818754원이던데 너무 차이나는거같은데.. 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4:22
정확한 계산내역은 사업주가 교부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이는 법위반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Porsor
    2023-08-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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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쓴이분 글보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신거같아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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