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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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67**7
2023-08-25 14: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를 처음하는데 시급이 제대로 맞나 싶어서..
시급이 만원이지만 수습기간(1주일만))동안은 최저시급이라 하더군요. 일주일에 금토일 출근이고 시급으로 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하면 12000원이구요.. 일주일에 총 18시간 근무하구요.
25일에 알바비들어오는날인데 594879원이 들어왔더군요..
알바몬으로 시급계산기 돌려봐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비빼도 818754원이던데 너무 차이나는거같은데.. 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건가요?
시급이 만원이지만 수습기간(1주일만))동안은 최저시급이라 하더군요. 일주일에 금토일 출근이고 시급으로 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하면 12000원이구요.. 일주일에 총 18시간 근무하구요.
25일에 알바비들어오는날인데 594879원이 들어왔더군요..
알바몬으로 시급계산기 돌려봐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비빼도 818754원이던데 너무 차이나는거같은데.. 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4:22
정확한 계산내역은 사업주가 교부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이는 법위반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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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쓴이분 글보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신거같아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