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알바로 한달근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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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27**6
2023-08-25 11:14
1
29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으로 1년은 채 못다니고 이번년도 3월자로 퇴사한곳인데
코로나로 작업상 마스크를 써서 직원이였어도 얼굴을 몰라요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민증번호는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일은 적성에 맞아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고
야간 알바로 단기 근무하고싶은데 3개월지나면 근무는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회사특성상(?) 직원이였던 사람은
제외라고하더라고요

이곳이 물류센테인데 A회사면 그안에 업체속소이였는데
또 그안에 알바업체가 3개가 있는데
이곳이 60시간이 초과되면 4대보험을 한번에
떼고 그전까지는 0.9프로 공제하고
60시간 이후에는 3.3 공제하더라고요.
딱 추석때까지 9월1일부터 저인거 속이고
친구가 계약직으로 사무직에서 6개월정도 4대보험으로
일하고있긴한데 ;;;; 그친구 민증으로 알바신청하고싶은데
친구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15년친구라서
믿을만해서 계좌도 어차피 친구꺼로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친구가 4대보험 가입되서 안될까요?
폰번호는 변경하고 하면 상관없는데
민증확인도 본인이랑 굳이 확인절차도 안하구요.
가능할까요? 안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50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140**9
    2023-08-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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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요 님아;;; 몇 푼번다고 그런생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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