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590**0
2023-08-24 23:05
0
13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24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막상 일을 하고나니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은 안 적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48
퇴직은 자유이므로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