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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5**8
2023-08-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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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사장님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셔서 그 중 2개의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원래 다니던 지점을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 다님)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한 지점당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은 얼마 안 되고 두 지점을 합하여 계산하면 주 15시간 일한 날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46
여러지점의 사장을 사장 혼자 관리하였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군데 근무한 것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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