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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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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3-08-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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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마감 아르바이트로 주 5일 2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중)

2022년 10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023년 9월 28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일을 9월 28일로 해서 퇴사하면 1년 근무로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아니면 10월1일이 지나고 10/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평일 근무자라 9/30, 10/1은 토일 주말이라 근무를 안 나가기는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45
근속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23년 9월 30일까지 근속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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