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교육 도중 일을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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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203**0
2023-08-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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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에서 합격하여 사장님께서 일을 시작하자고 하셔서 약 20시간 넘게 일을 배웠습니다 (10시간 정도는 분위기 파악하는 수준이었습니다)(정식 알바보다는 수습기간 같습니다)

보건증을 제가 발급해와야 했기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사장님께서 제게 일을 혼자할 자신이 생길 때까지 두명이서 일을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잘해낼 자신이 없고 능력도 너무 부족하여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연락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쏟은 시간과 노력에 너무 죄송하여 임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가족들이 일한 것은 받아내야 한다고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말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43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최소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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