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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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40**1
2023-08-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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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를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7월일한 금액의 월급을 8월5일에 입금 해줘야 되는데
안들어왔고 급여명세서도 받은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습협박에 고소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41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무튼 일할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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