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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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40**1
2023-08-24 17: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사를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7월일한 금액의 월급을 8월5일에 입금 해줘야 되는데
안들어왔고 급여명세서도 받은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습협박에 고소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7월일한 금액의 월급을 8월5일에 입금 해줘야 되는데
안들어왔고 급여명세서도 받은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습협박에 고소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5 13:41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무튼 일할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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