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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h6**9
2023-08-24 1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3년 5월~8월 18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전부 포함입니다. 평일5일 (월~금)
1. 급여를 매달 1일에 받는데 (7.1~7.31) 8월1일 급여를 받을때 7월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2. 사장님께서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원으로 계산하시고 하루에 5.5시간으로 55000원을 고정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도 맞는 부분인가여??
3. 제가 8월 18일까지 근무를 하고 총 867240 급여를 받았는데 7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8월 첫째 주 5번, 8월 둘째 주 6번 (일요일에 1번 추가로 근무) ,8월 셋째 주 5번 하면 867240원을 받습니까? 이경우 4대 보험을 제외 한 금액인지 궁금해여
1. 급여를 매달 1일에 받는데 (7.1~7.31) 8월1일 급여를 받을때 7월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2. 사장님께서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원으로 계산하시고 하루에 5.5시간으로 55000원을 고정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도 맞는 부분인가여??
3. 제가 8월 18일까지 근무를 하고 총 867240 급여를 받았는데 7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8월 첫째 주 5번, 8월 둘째 주 6번 (일요일에 1번 추가로 근무) ,8월 셋째 주 5번 하면 867240원을 받습니까? 이경우 4대 보험을 제외 한 금액인지 궁금해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4 13:11
주휴일이 속한 월에 해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 1.2배 정도가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 실수령액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 1.2배 정도가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 실수령액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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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4대 보험 말고 3.3%만 떼고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