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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48**1
2023-08-23 22:17
1
19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이번해 8월말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는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저한테는 22년도에 1년을 다니지 않아서 연차수당이 없어서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4 13:06
22년에 1년 다니지 않은 것과 연차수당 / 연차소진 적용 여부는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815**9
    2023-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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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로 보면 총 11+15=26개 남아있고 그중 사용하신 연차 빼면되고요~ 연차 촉진제라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안주는 회사들도있어요~ (계획서를 미리 받아야하는데) 안그럼 퇴사일을 늦추고 안나가는날 연차사용으로 해도~ 월급을 받기때문에 괜찮을거 같아요 5일이상은 주휴수당도 지급되서 더 이득일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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