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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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26**4
2023-08-23 22:43
2
1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면접비를 준다고 명시했는데
1차 상담+면접, 2차 면접이더군요. 근데 상담+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까진 안 갔는데요. 면접비를 안 주더라고요. 본인 회사는 2차까지 가야 준다고요. 그런 말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면접비라는게 원래 합불 관계없이 주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대기업 하청인데.... 왜 합격해야 면접비를 준다고 여기 알바몬엔 올라와 있는 거죠? 정말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4 13:07
노동관계법령에 면접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면접비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l38**7
    2023-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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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거따지면살기힘듬 1차끝나고면접비줬으면줬겠죠 1차에안주면2차끝나고주는거지

  • KA_28802**2
    2023-08-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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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글쓴거에 있네 정답 2차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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