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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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76**7
2023-08-23 19:06
1
3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금 8시부터 2시
토 8시 부터 12시
국가공휴일 다 출근
명절 돌아가면서 하루씩 출근
급여 180만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알바몬으로 계산해보니 9630원 나오던데
국가공휴일 근무는 포함 안된거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4 13:05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648**5
    2023-08-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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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이라 기본 시급 곱하기 총시간으로 계산 주휴는 기본시급 곱하기 그주 총시간 나누기 일한날이 주휴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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