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일요일 ~ 일요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aeyon**o
2023-08-23 14: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는데요..
근무 요일이 일요일~일요일까지 입니다. 예)9/10~9/17 (8일)
이런경우 일요일/토요일/일요일 휴일근무로 적용되어 1.5 배 적용이 되는지요?
또한 주휴수당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는데요..
근무 요일이 일요일~일요일까지 입니다. 예)9/10~9/17 (8일)
이런경우 일요일/토요일/일요일 휴일근무로 적용되어 1.5 배 적용이 되는지요?
또한 주휴수당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15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1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바, 8일 근무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이 가산되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이 가산됩니다.
1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바, 8일 근무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이 가산되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이 가산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아웃 소싱 통해서 들어 갔어요.월급 받기로 하고요. 일이 안맞는것 같아 그만 둔다 하고 나왔어요.그러라 하더라고요.2틀 하고 그만 두면 2틀 일한거 주나요?
안주면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