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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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p0**8
2023-08-23 15:52
0
2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기준으로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6~16.5시간
넷째주 16~16.5시간
다섯째주 명절로인해 7시간근무예정인데

셋,넷째주만 주휴수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일부만 적용가능한가요??(셋,넷째주에만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4 13:0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일부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변경이었다면 가능하나, 단순 대타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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