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가능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hjp0**8
2023-08-23 15: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기준으로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6~16.5시간
넷째주 16~16.5시간
다섯째주 명절로인해 7시간근무예정인데
셋,넷째주만 주휴수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일부만 적용가능한가요??(셋,넷째주에만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6~16.5시간
넷째주 16~16.5시간
다섯째주 명절로인해 7시간근무예정인데
셋,넷째주만 주휴수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일부만 적용가능한가요??(셋,넷째주에만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4 13:0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일부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변경이었다면 가능하나, 단순 대타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변경이었다면 가능하나, 단순 대타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