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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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38**6
2023-08-22 22:08
1
13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근무했고 월급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일한것을 21일날 주는 방식입니다
아래사진은
제가 일한 시수표랑 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시간 A가 104= 8×13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한달 만근해서 연차가 8시간짜리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수표에 적힌 8이라는 숫자가 총 13번, 거기에 연차 8시간해서 총 112시간이돠어야한다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마지막주(7/22~7/28)에 월화수목금 만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금)까지만 일을 하기때문에 그 주 일요일(7월 30일)주휴수당이 안나온다.
그래서 연차나온걸 30일 일요일에 주휴수당나온걸로 생각해라 하시네요 법상으로도 이게 맞다고하십니다.아무리찾아봐도 관련된 법으로 명확하게 뭐가 맞는지 찾을수가없고
제 생각은 퇴사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시 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데 뭔가맞나요?

연차같은경우는 일단발생했을때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수있더고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시간A가 104시간이 아닌 112시간되는게 맞지않나요???

내일 회사총무님께 전화드려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는데 전문가분들이 확실히 아는분들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04시간이 맞나요 112시간이 맞나요??
퇴사와 관계없이 30일 주휴수당은 나와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

시수표랑 급여명세서 올리고싶은데 사진을 못올리네요 ㅠㅠ
메일 알려주시면 사진두장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네이버지식인에 위랑 똑같이 쓴글에 사진두장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에바세바참치
    2023-08-3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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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주간 근로관계는 월-일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해요.(일요일까지 근로관계존속되어야 함) 금요일 퇴직이라면 목요일까지가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로 알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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