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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27**0
2023-08-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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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7월 한달간은 월급에서 3.3%만 떼고 8월부터 4대보험 건보료 등 떼면서 10%씩 떼다가 퇴직전 3개월간만 3.3%으로 다시 바꿧는데 그 과정애서 사장님이 퇴직처리하고 다시 직원등록햇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데 4대보험 등록햇다가 3.3% 등록한거 불법인가요? 이것도 탈세인데 도와줫다면서 이상하게 말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5:33
4대보험 신고는 근로소득인 경우 신고하는 방법이며, 3.3%는 사업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였다가 근로자가 아니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이나 정확히 구분되는 사유나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에서 4대보험비용을 적게 나오게 하기위한 방책으로 잘못된 신고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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